28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자문기관 일치율 37.5%, 국민연금 일치율 26.4%
국민연금 의결권 위임 시 문제될 수 있어, 관련 대책 및 행동주의 펀드 위탁 검토 필요
미래에셋・삼성 등 자체 가이드라인에 어긋나게 의결권 행사하는 문제점도
- 본 보고서는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했다.
- 2019년 3월 정기주총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자문사 권고의견과 비교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과 28개 자산운용사들의 자문사 반대 권고 일치율은 40.3%((국민연금 제외 시 37.5%)로, 2018년 35.7%(국민연금 제외 시 33.7%)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삼성, 미래에셋, 베어링, 한화 등 자산운용사들의 실적은 여전히 낮다.
- 28개 자산운용사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의 일치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반대 안건에 대한 반대율이 26.4%로 매우 낮아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경우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의결권 행사 위임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운용능력이 검증된 주주행동주의 펀드에 기금을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자산운용사 스스로 마련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자산운용사들의 안건 분석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요구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이슈&분석 2019-06호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