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는 “인수자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 소액주주들의 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인수제의” 하는 것을 강제 하는 제도를 의미함
-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과거 1997년~1998년 초반까지 약 1년간 도입된 적이 있었음
- 반면, EU 및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음
O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인수자가 지배주주(또는 최대주주)에게 경영권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지만 소액주주들은 동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음
- 그러나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도 지배주주등과 동일하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것임
O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4건의 주요 M&A 사례 (KB의 현대증권 인수, 미래에셋그룹의 대우증권 인수,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인수,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인수)를 활용하여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가 도입되어 있었더라면 얻었을 소액주주의 부의 규모를 알아보고자 함.
- 검토결과 인수자가 의무공개매수제의가 없을 때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주당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나머지 모든 소액주주들의 주식도 매입했다면 소액주주들의 주식가치는 평균 139.9%(분석대상 4개회사 평균) 증가함
- 인수자가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총인수대금을 사용하여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들의 모든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했다면 소액주주들의 주식가치는 평균 48.95%(분석대상 4개회사 평균) 증가함
O 이와 같이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배주주만 향유하지 않고 소액주주들도 함께 누릴 수 있음. 이 뿐만 아니라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 문제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기업을 인수할 때 부분인수보다는 전량인수가 일반화되어 지금보다 적은 수의 계열사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 임. 이는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