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 (mandatory bid rule)는 소액주주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지배권을 획득한 실체에게 모든 잔여 의결권주에 대하여 공정가액으로 공개매수제안을 할 의무를 지우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EU가 2004년 유럽 자본시장 통합을 위하여 채택한 공개매수제안에 관한 지침 (Directive on takeover bids, 이하 “공개매수제안지침”)의 5개 주요 제도 중 하나로 현재 대부분의 회원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2012년에 회원국들의 공개매수제안지침 도입 양태와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제 법무법인인 Marccus Partners에게 공개매수제안지침 점검보고서 (The Takeover Bids Directive Assessment Report, 이하 “점검보고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는데 본 이슈&분석 보고서에서는 이 점검보고서 내용 중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점검보고서에 소개된 여러 회원국들의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 도입 양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들 중 두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 도입 주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반론은 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컨대, 매수대상회사가 재무적 곤경 (financial distress)에 처해 있고 지분인수의 목적이 기업구조조정에 있는 경우 매수대상회사 주주의 동의를 거쳐 공개매수제안 의무를 면제해주는 회원국들이 다수 있다. 또, 증자와 같이 매수대상회사에게 이로운 자본거래이거나 합병 및 분할과 같이 매수대상회사 주주의 동의 절차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공개매수제안 의무를 면제해주는 회원국들이 다수 있다. 따라서,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되고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된다는 주장은 타당한 반대 논거가 아니라고 하겠다.
둘째,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를 도입하면서 매수제안자의 공동행위자 (persons acting in concert)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할 경우 자칫 주주행동주의 (shareholder activism) 차원에서 매수제안자와 같은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공개매수제안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의 도입으로 주주행동주의가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 등 여러 회원국들은 감독당국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주주행동주의자 (activist shareholder)들이 공동행위자가 되는 경우를 매우 좁게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에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유권해석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