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10 년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 (주)코어비트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 심, 2 심, 3 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회사의 일상 사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 사외이사의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분식회계 소송에서의 사외이사 책임의 한계를 다룬 판례는 드물다. 그러나 비상근 이사도 다른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계속되어 왔다. 분식회계소송에서도 하급심에서는 사외이사들은 비상근 여부나 보수 여부나 실질적인 이사로서의 임무 수행 여부는 책임 인정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왔다. 코어비트 판결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한 종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