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2011년 도입되고, 2012년 거래분에 대하여 2013년 7월 첫 과세가 이루어졌다. 지난 10월 국세청은 과세실적을 발표하였는데, 10,324명이 1,859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국세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일반기업, 중소기업법인(조특법 기준 매출액 1천억원 미만)으로 구분하여 법인 수, 신고인원, 납부세액, 특수관계법인간 평균 거래비율, 평균 주식보유비율 등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납부세액의 85%가 대기업집단과 일반기업에서 발생하였고, 중소기업법인의 납부세액은 15%였다.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박원석 의원(정의당)의 협조로 과세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과세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고건수가 집중된 수입금액 규모 5억원~50억원 구간이 전체 신고건수의 36%에 달하고, 법인유형이 작을수록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감몰아주기가 더욱 만연되어 사익편취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수혜법인 지분율 전 구간에서 50% 이상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수혜법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사익편취 유인이 클수록 일감몰아주기가 부당한 내부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가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합병·분할 등을 통해 과세회피가 가능하므로 내부거래 비중 외에 금액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일감몰아받기 및 회사기회유용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