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9 는 이사,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다. 동 규정은 2002년 미국의 Sarbanes-Oxley Act가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면서 우리나라도 2003년 (구)증권거래법에 신설되었다. 당시 동 규정은 회사가 ‘사실상 특수관계에 속하는 자’에게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가 왜곡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와 함께, 상장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주요 주주 등에게 유출되어 기타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형 신용 공여를 제한하는 취지로 입법되었다. 그러나 실제 현행법상 존재하는 배임죄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와 함께, 위 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아직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거의 사문화 된 상태이다.
상법 제542조의9는 ‘손실이 구체화되지 않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행위 등과 같은 상황’을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부실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임죄 및 주주대표소송 등으로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 및 구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공여 행위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 이더라도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무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9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전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