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지도 벌써 8년 가까이 되었지만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위한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도입 당시부터 재계 등이 강조한 남소 방지장치가 지나치게 많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소비자관련 집단소송제도 또는 환경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소송을 절차법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체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결과 집단소송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 결여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개별 실체법 차원에서의 집단소송제도에 논의보다는 일반 소송절차법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를 논의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향후 일반 소송절차법으로서의 집단소송제의 도입 필요성, 해외 입법사례, 그리고 고려할 수 있는 한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