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에 의해 2009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건전한 보상원칙 및 이행기준’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FSB 원칙의 이행을 위해 2010년 1월 금융감독당국과 업계 공동 T/F를 통해 업권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모범규준은 전체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 자산 10조원 이상 보험사를 대상으로 1) 보상위원회 설치, 2) 보상 중 상당부분을 변동보상으로 지급하고 변동보상의 상당부분을 이연지급, 3) 리스크 관리, 준법감시 부서 독립성 강화, 4) 보상관련 정보공개 등을 주된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본 보고서는 금융기관이 3년간 모범규준을 어느 정도 준수하며 공개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많은 금융회사가 자율규범인 모범규준을 단지 형식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2010 년 은행법이 개정되어 은행별 지배구조내부규범(내부규범) 제정과 그 공시가 법제화되었다. 이에 시중은행에는 개별적인 내부규범이 존재한다. 그러나 성과 평가와 보상지급과 관련된 조항은 내부규범 중 단 두 개 항에 불과하고 그나마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은행 내 임직원의 성과평가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
제한된 정보이지만 이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변동보상과 변동보상 중 이연지급 비중 모두 모범규준이 예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일부 은행은 변동보상 전액을 현금으로 구성하거나 이연지급액 전액을 지급확정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지급미확정 금액이 있더라도 실제 성과에 따라 변동보상을 축소한 은행은 거의 없었다.
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회사의 경우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어 회사별 내부규범 제정 여부조차 확인하기 힘들었다. 다만 자산5조원 이상 증권회사는 금융투자협회 웹사이트에 공시한 영업보고서에 임원 보상체계 관련 사항 일부를 공개하였으나, 공시 자체가 부실하였다. 그 밖에 소규모 증권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는 모범규준 준수 관련 실태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모범규준 마련 이후 3년 동안 개별 내부규범 제정과 그 운영실태, 그리고 공시 모두 실망스러운 상황인 것은 결국 모범규준 자체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일부 모범규준 내용을 포함시켜 강제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금융회사의 자발적 모범규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가 comply or explain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