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회사 1,603개사, 6,180명의 이사 및 감사를 대상으로 보수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사의 평균보수가 5억 원을 초과하는 회사는 173개사(10.79%) 587명(10.62%) 뿐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극히 일부의 상장회사만이 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PEO, PFO 및 보수수령액 상위 3명의 보수 및 보수와 관련하여 회사와 경영진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정책, 분석 및 향후 전망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독일은 모범규준으로 존재하던 경영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경영이사보수의 공개에 관한 법률’과 ‘경영이사보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로 차례로 입법하여 각각의 경영이사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모두 공개하고, 회사보수체계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러한 해외의 사례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개별 임원 보수 공개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보수공개의 대상을 등기임원 전원과 보수수령액 상위 5인(등기임원과 중복 가능)까지로 확대하고, 공개되는 보상의 내용을 급여, 상여금 등 현금보수 외에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급부를 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