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제도는 도입 된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독립성 결여 및 역할 부재 등의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바 있어 사외이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개혁연구소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공개(공시) 강화, 사외이사 독립성요건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외이사 선임방법의 개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공시(최대주주 등과의 관계, 과거경력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공개는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둘째, 현행 법률보다 강화된 사외이사 자격요건이 필요하며,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 판단 기준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예컨대, 해당회사뿐만 아니라 해당회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고려).
셋째, 선임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사외이사 선임시 의결권 제한, 소액주주 대표들도 참여하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