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합도산법은 기존관리인유지제도(Debtor in possession, ”DIP”)를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산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회생절차에서도 관리인으로 선정되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경영으로부터의 퇴출이라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우리나라도 영국식 이사자격제한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즉 채무불이행 회사의 이사에 대해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국 정부 (Insolvency Service)는 이사의 자격제한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이사의 자격을 2-15년 제한할 수 있다.
영국식 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무리라면 현행 금융관련 법률에서와 같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