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회사들의 의결권 제한은 매우 오래된 논쟁 이슈 중의 하나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금지하되 예외적안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및 승인을 얻어 취득한 주식 그리고 상장비금융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해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다.
반면, 박근혜 당선인은 위의 “상장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15% 룰”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서 i) 단독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5%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금융회사 단독기준, 박근혜 당선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ii) 계열금융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합산한 기준으로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금융회사 합산기준, 공정위의 인수위 보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iii) 특수관계인 전체와 합하여 5%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전체 합산기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세가지 방안 중 전체 합산기준(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방안)이 가장 강력한 의결권 제한 방안이며, 금융회사 단독기준(박근혜 당선인 공약)이 가장 완화된 방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세가지 방안 중 금융회사 단독기준 그리고 금융회사 합산기준은 현행 기준보다 완화된, 즉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지분의 의결권을 더 허용해준다는 것이다.
고객과 지배주주 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 정책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어떠한 제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