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IMF의 권고를 따라 1년밖에 시행하지 않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를 폐지하였다.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폐지로 기업들은 구조조정이 용이하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하지 만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폐지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부활을 논의할 단계가 왔 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재벌기업들은 계열사의 지분을 경영권을 유지할 정도의 최소 지분만을 보유한 체 그룹의 외형만을 확장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경 영권이 이전되는 대규모 지분거래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만이 독식하면서 다른 소액주주 들에게는 이익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처음 도입된 영국의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2010년에 발표하였으며 이번 호에서는 다른 나 라들 (특히 일본)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과 관련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