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삼성그룹은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도 현재의 소유구조를 유지할 수 있음
-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삼성에버랜드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변동됨에 따라 삼성에버랜드의 지주회사 문제는 없어졌음
- 따라서 최근 삼성생명의 상장으로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변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삼성생명의 상장만으로는 그룹 소유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아님
○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후계상속, 관련법률,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유구조 개편을 검토할 것임
-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개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상속문제일 것임
- 또한 소유구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이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개편방향에 맞게 개정될 지 여부도 중요한 외부변수임
-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비용 역시 중요한 문제임. 소유구조 개편으로 인한 비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거래비용(세금 등)과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지분 정리 시 발생하는 매각이익을 보험계약자들에게 분배해야 하는 비용이 될 것임
○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과 유사한 형태의 소유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할 경우 현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지분을 조정하여 삼성에버랜드의 지주회사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음
- 마지막으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방법도 있음
○ 반면,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제,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며, 이들 법률의 일부 개정을 전제로 삼성그룹이 선택할 수 있는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것임.
- 일반지주회사 설립
- 보험지주회사 설립
- 일반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 모두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