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가 합병을 할 경우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를 분석함.
-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주식가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은 피합병회사의 주식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임
-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평가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주식평가 및 해당업종, 회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소액주주들은 주식가치평가 보고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음
○ 분석대상회사는 총 166개 회사임
- 분석대상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 말까지로 동 기간 중 합병보고서를 제출한 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분석대상 합병은 총 175회이며, 이중 본질가치법으로 평가한 회사는 총 166개임
○ 현행 규정상 합병의 경우 상장회사는 기준주가 그리고 비상장회사는 본질가치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본질가치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이용한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함
- 그러나 실제 상대가치를 선정할 유사상장회사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본질가치만으로 평가하고 있음
- 본질가치법으로 평가한 166건의 비상장주식 평가 중 상대가치를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는 4건에 불과하며 162건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만으로 평가하였음
○ 평가결과 본질가치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고평가 되는 경향이 있었음
- 본질가치법으로 평가한 회사들의 평균 PBR은 4.79배로 상장회사들의 평균 PBR 1.6배에 비하여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음.
- 또한 본질가치법으로 평가하기 위한 수익가치 예측에서 매출액 증가율은 평균 99% 그리고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평균 263.34%로 나타나 비상장회사의 수익가치를 매우 높게 예측 하고 있음
- 피합병회사의 합병 후 실제치를 구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평가법인이 평가한 주식가치의 평균은 67,539원임에 반하여 실제치로 계산된 주식가치는 -126,313원으로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음
- 또한 [(실제주식가치 – 예상주시가치)/ 예상주식가치]를 분석한 결과 평균 -197.66%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 - )로 계산될수록 예상주식가치가 과대계상 되었음을 의미함
○ 비상장주식평가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기업외부에서는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평가결과에 대한 감독원의 감독이 필요함
- 특히 감독원이 합병 신고서 제출 시 형식적인 요건 뿐 아니라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임
- 또한 사후적으로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합병 및 평가관련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