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경영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분석함
○ 국민연금을 포함 총 77개 기관투자자들이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공시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348회. 이 중 하나 이상의 안건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84회
- 일반 기관투자자의 경우 76개 기관이 총 3,796회의 주주 총회 의결권 행사 사실을 공시. 이 중 하나 이상의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시한 주주총회는 94회
○ 국민연금은 일반 기관투자자에 비해 반대 의결권 행사비율이 높아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은 2,417건의 안건 중 111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여 반대비율이 4.59%로 나타남
- 반면, 일반 기관투자자들은29,806건 중 217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여 반대비율 0.73%에 불과
- 찬성비율도 국민연금은 93.67%, 일반 기관투자자들은 97.16%로 차이를 보임
○ 일반 기관투자자 중에서 찬성비율이 100%인 기관투자자는 무려 30개사로 전체 76개사의 39.5%에 달함. 찬성비율이 90%이상인 기관투자자는 모두 66개사로 86.8%
- 반대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76개의 안건 중 7개 안건(9.21%)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은 반대비율도 3.47%이고, 3개 회사 주주총회에 배당증액, 감사선임 안건을 주주제안하는 등 소수주주권을 활발히 행사
- 한편, 기권비율이 높은 기관투자자들은 대부분 생명보험사로, 이들은 기권하지 않을 경우에도 찬성이나 중립을 행사하여 다른 업종의 기관들보다 더 소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남
○ 안건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일반 기관투자자는 합병∙분할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국민연금의 정관변경 안건 반대비율은 15.08%, 일반 기관투자자의 합병∙분할 승인 안건 반대비율은 4.81%
- 기관투자자는 단기간에 직접적으로 수익에 영향을 주는 안건에 적극적인 반면,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지배구조 관점에서 주식가치에 영향을 주는 안건에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민연금은 여타 기관투자자에 비해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적시된 의결권행사지침도 보유하고 있으나, 개별 안건을 실질적으로 분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지침을 적용하는 문제점을 드러냄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하 CGCG)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권고안과 비교할 때, 이사선임 안건에 대한 CGCG와 국민연금의 반대 비율은 각각 34%와 4%로 큰 차이가 있음
- 이는 국민연금이 장기연임, 당해 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 경력 등의 형식적 자격요건에 의존하여 후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
- 국민연금은 의결권지침에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기계적인 원칙 적용에서 벗어나 실질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일반 기관투자자의 경우 대부분 의결권행사지침을 가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추상적인 원칙에 그치고 있어 실제 행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음
- 의결권행사지침을 공시한59개 기관투자자 중 77%인 45개 기관의 의결권행사지침이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결권행사지침의 세부 판단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2008년 구 자산운용협회(현 금융투자협회)는 펀드 운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관투자자들에게 보급.
-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는 의결권행사지침을 공시한 59개사중 10개사인 16.95%에 불과
○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을 종합해볼 때,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충실의무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형식적 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음
-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 의결권 행사 관련 의사 결정의 독립성 보장 2) 안건 분석의 전문성 제고 3) 기관투자자별 의결권 행사 성향 정보 제공 등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내부견제시스템(사외이사제도)과 외부견제시스템(기관투자자 견제)은 상호보완관계
- 기관투자자들이 최종감시자로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외부 감시자가 없는 조건에서는 사외이사도 자연스럽게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눈치를 보게 되어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사외이사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처방은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