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포함 총 79개의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12.1.1 부터 2012.6.30까지 공시된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내역을 분석함
○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465회임. 이중 하나 이상의 안건에 대해 반대한 주주총회는 316회 (67.96%)임
○ 일반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2,768회임. 이중 하나 이상의 안건에 대해 반대한 주주총회는 43회 (1.55%)에 불과했음
▣ 찬ㆍ반 의결권 행사 비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반대한 것으로 확인됨(18.18%)
○ 국민연금은 총2,343건의 주주총회 안건 중 426건에 대해서 반대하여, 반대 비율이 18.18%로 나타남
○ 일반 기관투자자들은 총 14,697건의 주주총회 안건 중 70건에 대해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여, 반대 비율이 0.48% 였음
○ 찬성비율은 국민연금이 81.73%로, 일반 기관투자자의 96.15%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에 있어 중립과 기권 각각 1건을 제외하고는 찬ㆍ반 의결권행사가 명확하고 반대 의결권 행사도 일반 기관투자자들보다 높음
○ 안건별 의결권 행사를 보면, 국민연금은 정관변경에 대한 반대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임원선임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 안건별 의결권 행사 비율을 보면 국민연금은 정관변경안에 대해 73.07%의 매우 높은 반대비율을 보였으며, 그 외 감사선임안(25.23%), 이사선임안(16.55%) 등의 순으로 반대비율이 높았음. 반면, 일반 기관투자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안(4.04%), 합병 및 분할안(3.85%)에 대해 반대 비율이 높았으나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0.6% 이하의 낮은 반대비율을 보임
▣ 일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현황을 보면, 주주총회 안건 모두에 대해 찬성의결권을 행사한 일반 기관투자자의 수는 45개사로, 이는 조사 대상 기관투자자의 58.22%에 해당
○ 찬성비율이 90% 이상인 기관투자자도 71개사 (89.8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반대비율은 알리안츠생명보험(6.82%), 동부자산운용(4.21%),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3.66%) 순으로 높았음
○ 중립비율은 푸르덴셜생명보험(100%), 한국외환은행(37.50%), 삼성자산운용 (15.27%)의 순으로 높았고, 기권은 생명보험사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국민연금의 회사별 의결권행사 현황을 보면, 하나 이상의 안건에 대해 반대한 주주총회는 316회였으며, 2개 이상의 안건에 반대한 경우는 총85회였는데, 이는 정관변경안에 대한 이례적인 높은 반대비율 때문임
○ 국민연금은 태광산업에 대해 4건의 반대 표결을 했으며, 그 뒤를 이어 롯데쇼핑, 한화케미칼, 한국타이어 등 19개 회사에 대해 각각 3건의 반대 표결을 행사함
○ 국민연금이 2개 이상의 안건에 반대한 회사는 주로 정관변경안과 더불어 이사ㆍ감사위원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행사한 경우임
○ 정관변경안에 대한 반대사유는 재무제표승인, 사채발행권한 위임, 주총 결의요건 변경 등에 대한 반대가 251건, 이사의 책임감경 반대 48건, 주주의 권리희석으로 인한 반대 7개 순이었음
○ 임원선임에 대한 반대사유는 장기재임, 독립성 부족 (각 24개사), 출석률 저조(23개사), 겸직과다(12개사) 등의 순이었음
○ 한편, 국민연금이 반대한 316회의 주주총회 중 일반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214회였고, 이 중 일반 기관투자자가 단 한 건이라도 반대한 경우는 겨우 23회였음
▣ CGCG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권고안과 비교하면, CGCG와 국민연금의 반대 비율은 각각 53.16%와 24.89%로 큰 차이를 보임 (44개 회사 대상)
○ CGCG는 국민연금에 비해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높은 반대 의견을 보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은 것도 특징임
○ 이사 선임에 있어 국민연금의 반대 비율은 29.09%로, CGCG권고안의 74.55%에 비해 현저히 낮음. 이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 대상 후보 개개인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CGCG와 일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비교하면 반대 비율이 각각 53.50%와 0.41%로 나타남
▣ 의결권행사지침 분석 결과, 일반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80% 이상은 의결권행사지침을 가지고 있었으나,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아 적극적 의결권행사를 위한 최우선 개선과제임
○ 의결권행사지침을 공시한 회사는 64개사로 82.0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중 65.62%인 42개 회사가 구체성이 결여된 지침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지침을 공시한 회사 중 금융투자협회의 의결권행사지침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회사는 25개사 (39.06%)에 불과하고, 가이드라인을 원칙이 아닌 참고 기준으로만 활용하는 회사도 6개사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함
▣ 2009년 - 2012년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 내역 및 의결권행사지침 현황 비교는 다음과 같음
○ CGCG 분석대상 안건 기준으로, 4년간 반대 비율 추세를 보면, 일반 기관투자자는 0.15% 선으로 정체되다 올해 0.43%, 국민연금은 5% 미만에서 25.11%로 급증, CGCG도 29.37 → 31.94 → 34.41 → 52.8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일반 기관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찬성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기권 및 중립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어, 의결권행사에 대한 무관심 현상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은 올해 반대비율이 2011년 5.49%에서 18.18%로 크게 높아졌으나 정관변경안을 제외한 반대비율은 6.85%에 불과함. 또한, 병합(bundling) 안건에 대한 반대비율 산정방법 변경을 감안하면 반대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의결권행사지침과 관련하여 상당수 일반 기관투자자들은 2009년 개정 이후 별다른 추가 개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의결권행사의 중요성 및 구체적인 지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