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는 제19대 국회와 차기정부에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가운데 반드시 개정되어야 법안을 제시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작성됨.
○ 분석방법은 그간 논의되어 온 관련 법안에 대한 문헌연구와 함께 가급적 실증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예상효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음.
분석 요약
○ 첫째, 경제민주화는 경제력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중소기업들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한계에 도달하였음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공동행위금지)상의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공동행위(담합)선별허용,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협의권의 중소기업단체에 대한 허용, 하도급정책 실효성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강화 등을 제안함
○ 둘째, 중소기업 단체에 대한 공동행위(담합) 선별적 허용이 요구됨.
①중소·하도급기업의 활발한 연구·기술개발을 유인할 수 있음
②거래조건 개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경영 측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음
※ 특히 공동의 구매 혹은 공동의 납품은 중소기업들의 원가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적정한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른바 ‘납품단가후려치기’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경영악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③중소·하도급기업 상호간의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됨으로써 경영노하우 등의 상호교류, 협력과 경쟁 등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중소기업단체에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조정 협의권(당사자 인정)부여가 요구됨.
①중소·하도급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개별 중소·하도급기업의 권익보호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판단됨
※ 종래의 개별 중소기업이 갖지 못한 협상의 전문성과 정보력 등을 크게 보완할 수 있음에 따라 협상력의 비대칭 문제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
②개별 사업체의 집단적 대항력이 강화됨으로써 원사업자들의 불공정한 행위 감소
○ 넷째, 정보공유 차원에서 서면실태조사결과(raw data 포함)가 가감 없이 공개되어야 함.
①공정위의 조사와 분석의 한계를 민간 전문가들이 보완할 수 있으며, 더불어 공정위의 예산 및 행정력부족을 보완할 수 있음
②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할 수 있음
③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안 제시 및 업무수행의 감시·비판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