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는 제19대 국회와 차기정부에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가운데 반드시 개정되어야 법안을 제시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작성됨
○ 분석방법은 그간 논의되어 온 관련 법안에 대한 문헌연구와 함께 가급적 실증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예상효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음
○ 경제민주화는 경제력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중소기업들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한계에 도달하였음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이를 위해여 공정거래법 상의 전속고발권 일부폐지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대한 3배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제안함
○ 공정거래법 상의 전속고발권의 일부폐지
- 공정거래법 :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법 제3조의2),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법 제7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법 제19조 제1항), 공동행위 금지(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법 제26조), ㉣부당지원행위 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하도급법 : 고소고발권자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과 상생법의 수탁기업협의회에게 행사토록 함
○ 기대효과
①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악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경쟁법의 핵심 범주에 해당하는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행동을 촉발함으로써 그 규율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
②시장에 의한 사후적 감시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시스템에 의한 공정경쟁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며 공정위의 법집행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③법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회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④피해당사자에게 일부의 고소·고발권을 직접 행사케 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대한 3배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인 도입
- 현행 하도급법 제 35조에 한정하기 보다는 손실보전이 요구되는 법위반행위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으로 확대
○ 기대효과
①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하기 좋은 시장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대기업·원사업자만의 시장이 아닌 중소·하도급기업들이 자유롭고, 자율적인 상황에서 공정한 계약에 따른 거래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②국내 주요 산업의 부품 수요 독과점현상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③부품·소재 생산과 납품으로 성장하는 중소·하도급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④법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고, 관련된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경제주체들의 법 준수 의식 크게 향상
※ 즉, 범죄수익으로 인한 기대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에 따라 법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
⑤사법적(私法的) 구제수단의 활성화로 기업 간 사적 거래에 대한 국가개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자율기능 강화에 의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그 맥을 같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