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2012년 정기국회 입법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제도 개선안을 담고 있음
○ 이번 여섯 번째 입법과제 보고서는 외부감사제도를 포함한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회계정보가 공공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외부감사시장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하여 외부감사에 대해서는 법률상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음
○ 적정한 재무제표가 공개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감사하는 외부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외부감사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의 독립성 강화와 감사 품질향상이 필요함
▣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함
○ 상장회사와 금융회사 외부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수정자유수임제도 도입이 필요함
- 수정자유수임제도는 두 번의 외부감사 계약(총 6년의 사업연도)은 자유수임으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세 번째 외부감사 계약은 금융감독원에서 외부감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를 의미함
- 이 제도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법인과 금융회사 등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 외부감사인의 정신적 독립성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용역수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외부감사인의 피감회사에 대한 용역은 전면금지
- 피감회사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수임도 금지
▣ 외부감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은 제안함
○ 외부감사의 품질을 직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가 필요함
- 외부감사 업무실시 내역 공시
- 금융감독원의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결과 공개
- 외부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간 확보
-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현재의 결산마감 시한을 유지하되 비상장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
▣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감리결과를 보다 상세히 공개하여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이해관계자들이 소송을 통해 회계법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을 통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회계처리 기준에는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감사보고서의 첨부문서로 공시하도록 함
○ 추가적인 공시에는 주요주주 현황,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의 거래금액과 비중 등이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