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의 사익추구행위로서의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 재벌의 사익추구행위의 발생원인은?
- 재벌 총수가 보유한 지분율은 2.23%에 불과, 친족 보유지분을 합산해도 4.47%밖에 되지 않음
- 적은 지분으로 인해 주가상승 및 배당수익 같은 정상적인 이익추구보다 비정상적인 사익추구가 재벌 총수에게 유리
- 특히,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 회사기회유용 등을 활용
○ 계열사 지분으로 이사회 등을 장악하여 재벌 총수는 견제받지 않은 권력을 행사
- 이사회 등은 회사기회유용 등을 통제할 수 없음
▣ 회사기회유용 등의 분석결과
○ 2010년 4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회사기회유용 등의 사례가 90개 회사에서 발견됨
- 대부분 적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종
- 계열사에 매출 등을 의존하여 투자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자녀들이 지분을 확보하여 편법적인 상속수단으로 활용
○ 일감몰아주기 회사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
-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음
- 대부분의 회사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확보
○ 90개 회사에 192명의 지배주주 일가가 주주로 참여
- 2010년말로 1조3천억원을 투자하여 약 10조원의 이익을 얻었음
▣ 사익추구행위의 문제점
○ 회사법적으로 주주들의 피해
○ 재벌의 경제력집중 심화와 시장경쟁질서 저해
○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 개선방안 1 : 회사법적 접근
○ 이사의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조항인 이사의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자기거래금지 조항에 있어 이사회 승인에 관련하여 내용적 통일성 확보
- 사전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아야 하는 거래주체와 사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에 지배주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사회에 이해상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개시의무를 명문화해야 함
- 우리나라의 이사회 독립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이사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2/3 이상의 강화된 승인요건으로 통일해야 함
- 이사회 승인과정에서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규정해야 함
- 이사가 의무 위반 시 회사가 개입권 또는 주주가 손해배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기회유용금지 위반 시의 손해배상액의 추정조항을 다른 조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사회 승인 요건을 “독립된 이사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2/3 이상”으로 강화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이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함
○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때,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주주(원고)들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입법화하거나 재판이 운영되어야 함
○ 법원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사의 책임추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여야 함
▣ 개선방안 2 : 공정거래법적 접근
○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일감몰아주기의 부당지원금액 계산방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부당이익을 얻은 수혜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내부거래의 유인을 없애야 함
▣ 개선방안 3 : 조세법적 접근
○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
- 증여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30% 공제하지 않아 과세 실효성을 높여야 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계산 시 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실제 지주회사의 매출구조를 인식하지 않은 것이므로 지주회사도 과세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함
○ 상증법상 회사기회유용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하여야 함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을 적용해야 함